빌 클린턴 부통령으로 정계 컴백 가능성 배제 못해
일부서 어불성설 주장불구
헌법상 자격제한조항 없어
연방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민·뉴욕)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을 지냈던 그의 남편 빌 클린턴은 ‘퍼스트 젠틀맨’의 역할을 맡게 된다.
클린턴 의원이 백악관 입성을 꿈꾸는 대권후보 중 선두주자의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어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림이다.
그렇다면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과 빌 클린턴 부통령. 이는 클린턴 의원이 남편을 러닝 메이트로 뽑아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대권의 야망을 성취할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도다.
최근 들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힐러리 대통령·빌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터지가 20일 보도했다.
일부 헌법학 교수, 백악관 변호사, 연방 판사들은 이미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이 부통령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한편 ‘선출’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2조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로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35세 이상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18조 수정조항에는 법적으로 대통령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한 22조 수정조항이 논쟁의 불씨를 남겨 놓고 있다. 뉴저지주 페어레이 딕킨슨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표면상으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통령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또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사망 등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은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한 연방판사는 “수정조항의 평범한 의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통령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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