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연체·새법률 내용 파악등 영향
1월 741건서 6월 1,521건으로 급증 추세
개인 파산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연방 파산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741건이던 파산신청 건수가 6월에는 두 배인 1,521건으로, 8월에는 무려 1,764건으로 계속 급증세를 나타냈다. 8월의 파산신청건수는 지난해 11월의 330건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같은 파산신청 건수의 급증에 대해 ▲최근 금리인상으로 모기지 및 크레딧 카드의 페이먼트가 급증하면서 금융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파산법 개정이후 새로운 파산법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인의 금융부담으로 개인 파산 건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인 파산 건수는 파산법 규정 강화 전인 2005년 8월에 6,480건, 9월 1만353건, 10월에는 무려 2만8,723건에 달했었다. 이후 파산건수는 지난해 12월에 330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가 1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산비용을 높게하고 파산조건을 크게 까다롭게 한 개정된 파산법의 내용이 파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개정된 파산법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 파산건수가 파산법 개정전의 건수를 넘어 설 것으로 전망했다.
<성민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