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기업국이 ‘5R헬쓰’ 본사에 대해 프랜차이즈 거래 중단명령을 내려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현재 영업중인 프랜차이즈들은 계속 영업을 할수 있다. 타운에서 운영중인 한 ‘5R 헬쓰’프랜차이즈 업소. <신효섭 기자>
주기업국, ‘무허가 판매’혐의
기존 프랜차이즈는 ‘정상영업’
한인운영 건강·피트니스 업체 ‘5R 헬쓰’사 본사(대표 김정기, IBHM)가 주정부로부터 불법 프랜차이즈 판매혐의로‘영업중단 명령’(Desist & Refrain Order)을 받았다.
가주기업국은 23일 LA한인타운 윌셔가(3660 Wilshire #311)에 본사를 둔 ‘5R 헬쓰’사가 그동안 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일명 ‘5R헬쓰’ 프랜차이즈는 주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 프랜차이즈로 판명돼 ‘가주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따라 지난 달 13일 본사에 대해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5R 헬쓰’사 본사는 프랜차이즈 신규투자자 모집은 물론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프랜차이즈로 영업하고 있는 ‘5R 헬쓰’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5R 헬쓰’프랜차이즈 이름으로는 이전이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기업국에 따르면 현재 피해를 신고한 한인투자자는 8명으로 피해 신고액만 12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이 프랜차이즈를 구입한 한인 투자자들은 전국에 100여명으로 추산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기업국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사장인 김정기씨와 부사장인 김정학씨가 설립해 ▲프랜차이즈 투자자 1인당 최소 1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구입토록 했으며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수수료 명목으로 2만5,000∼4만 달러를 받아왔다. 또 ▲프랜차이즈 업소에 본사가 개발한 ‘나노다이어트 프로그램’‘건강식품’ 등을 연 2만 달러를 받고 판매해왔다.
주 기업국 수지 웡 대변인은 “5R헬쓰사의 유사 프랜차이즈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한인이 대부분이며 현재까지 기업국에 피해를 신고한 투자자는 8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 회사의 불법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액과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웡 대변인은 “이 업체와 업주에 대해 주 정부 당국의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5R헬쓰 센터’라는 이름으로 ‘간편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여 캘리포니아에 60여개등 전국 100여개 이상의 가맹업소를 둘 정
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영업부진으로 인한 가맹점들의 불만과 불법프랜차이즈 판매
혐의로 인한 집단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재는 캘리포니아 35개를 포함해 전국에 40여
개의 가맹점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R헬쓰사’ 전직 상무인 에릭 김씨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사는 이미 지난 4월 문을
닫았다. 기존 가맹점을 위해 전화만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적 여력이 없어 손해배상소송과 기
업국의 행정명령에 법적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장인 김정기씨는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ngmokkim @koreatimes.com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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