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 1곳을 포함한 19곳의 담배 판매점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돼 각각 10일에서 1개월의 시발급 담배판매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LA시 검찰은 23일 오전 가주보건국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달간 암행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명단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공언했다. 로키 델가디오 시검사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불법 담배판매는 LA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소의 도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함정단속결과 일부 업소들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고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LA시검찰과 가주보건국, LAPD가 합동조직한 함정단속반에 적발됐으며 경찰 2명과 청소년 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업소들을 돌며 담배구입이 가능한지 알아본 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담배판매면허 없이 담배를 팔아온 업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델가디오 시검사장은 “단속과정에서 일부 업소들이 캘리포니아주 담배판매면허만 있으면 담배판매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면허도 반드시 갖춰야 합법적인 담배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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