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발각 추방몰린다
이민당국 집요한 조사
시민권신청 막히는 등
최근 한인사례 잇달아
영주권 신청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방문비자 신청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시민권신청 거부는 물론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명령을 받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인 박모씨는 20년 전 저지른 위법행위로 추방위기를 맞았다. 지난 1981년에 자녀2명과 함께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 이민 온 박씨 가족은 2002년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미국에 입국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초청자로 시민권을 가진 가상의 어머니를 만들어 호적에 넣었던 사실이 이민국의 집요한 조사로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민국은 주한 미대사관 조사관을 해당 구청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씨 가족은 2002년 추방명령을 받고, 3년간의 재판 끝에 올해초 ‘입국당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면책조항으로 인해 영주권을 간신히 회복할 수 있었다.
방문비자 신청서에 거짓으로 가족사항을 기재했다가 영주권이 박탈된 한인도 있다.
시민권을 신청했던 한인여성 김모씨는 10년 전 한국에서 미 방문비자 신청서를 기재하면서 남편과 형제가 미국에 체류중임에도 불구하고‘미국에 체류중인 가족이 없다’고 응답했던 사실이 시민권 심사관에 의해 밝혀져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시민권 심사관은 김씨가 방문비자를 신청할 당시 이미 남편과 형제가 미국에 체류중이었다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김씨를 추궁, 이를 확인했다. 김씨는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남편의 초청 형식으로 다시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밖에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시민권 심사에서 경력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영주권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
한인 김모 목사는 영주권을 위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교회에 재직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적발돼 시민권을 따려
다 오히려 영주권마저 박탈됐다.
스티브 장 추방재판 전문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들은 사소한 서류라도 반드시 진실을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한인들의 신중한 자세를 당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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