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방식품의약안전청(FDA) 식품규정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가 FDA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서준영 기자>
어제 FDA 세미나 “건강식품 등 한인업계 강력 단속”
한인 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와 성분 표시 미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새뮤얼 루드니스키 담당관은 24일 식품관리규정 세미나에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인식품 중에 생산지 표시는 물론, 원산지 표시, 식품 성분조차 표기되지 않은 제품들이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거나 과장 및 허위로 광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주의와 함께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루드니스키 담당관은 또 “건강식품에는 식품과 관련한 경고문구, 앨러지 안내 라벨 등이 부착돼야한다”고 말하고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FDA 규정에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준수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담당관은 특히 식품 수입의 경우 ▲수입식품의 판매자에 대한 자격증 및 허가증 소지 여부 ▲수입식품의 운반과 보관 ▲부착된 라벨, 포장 등의 손상유무 ▲운송차량과 컨테이너 상태 ▲운반 스케줄 ▲하역작업 감독 등이 주로 위반하는 내용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선갑(52·제과업)씨는 “한국에서 엿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샘플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FDA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한인식품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식품보호절차, 바이오테러리즘 법과 FDA 규정,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LA총영사관의 이용주 경제영사는 “앞으로 세미나가 정착될 수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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