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5R헬스 본사의 프랜차이즈 영업중단명령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됐던 한인사회의 프랜차이즈 영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사진은 타운내 한 5R헬스 업소로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긴급진단‘5R헬쓰’사태로 본 유사 프랜차이즈 문제점
불법 프랜차이즈 영업행위로 적발돼 가주 기업국으로부터 ‘거래정지명령’(Desist & Refrain Order)를 받은 ‘5R헬쓰사’(대표 김정기)사태(본보 10월24일자 보도)를 계기로 최근 한인사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유사 프랜차이즈’ 영업 행위를 긴급 진단한다.
주 정부의 제재를 받은 ‘5R헬쓰’이외 에도 한인사회에는 ‘5R헬쓰’ 처럼 프랜차이즈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유사 프로그램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업종은 최근 한인사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유사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10여 개 이상 난립하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한인 투자자들의 재산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 십만 달러의 투자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마저 작성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계속된다면 수 십 여명의 한인 투자자가 거액의 피해를 입었던 ‘보바 로카’나 ‘비드 프랑스’ 사건(본보 2003년6월11일자 보도)이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식 등록없이
가맹점 모집행위 성행
한인들 투자할 경우엔
꼭 주정부에 확인을
한인사회의 많은 업종들이 ‘5R 헬쓰’와 같이 프랜차이즈 없이 상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호사용권한’(Licencing Agreement)만을 가지고 마치 프랜차이즈 허가를 받은 것 처럼 운영하고 있다.
‘상호상용권한’은 상호 사용권리에 불과할 뿐이지 로열티지급, 광고비 보조, 재료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차이즈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한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상호사용 권한으로 계약을 하고는 프랜차이즈와 같이 운영하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상법전문 한태호 변호사는 “소위 체인점 형태라는 개념으로 한인사회에 퍼져 있는 유사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상호사용권한 계약에 불과한 것”이라며 “상호분쟁이나 세금, 본사의 채무 문제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등록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가주 기업국 소비자 콜센터(1-888-275-2677)나 웹사이트(www.corp.ca.gov)를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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