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은 결코 나이가 많은 고객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은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유산상속을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여행이 잦아 함께 여행을 갔다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할까봐 상속계획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류사회에서는 유산상속이 젊은 사람에게조차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유산상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재산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법에 의해 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 같다. 반면에, 젊은 부부인 경우에도 간단한 유산상속이 필요한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가 비교적 적은 고객들에게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재산의 분배가 아직도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가족의 유산상속 계획을 할 때에, 한 배우자가 사망시에 다른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갔다가 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남은 재산이 자녀들에게로 가게 하는데, 이때 부부가 함께 사망하거나, 혹은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녀들이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만일 아무런 유산계획이 없이 두 부모가 다 사망시에는 상속 재판소가 개입되어, 아이들의 재산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해줄 사람(가디언)을 지정하는데 가디언이 지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재판소에 보고하는 의무 등 절차가 아주 복잡해진다. 꼭 부모가 함께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재산분배가 어린 자녀들에게 가는 문제에 대해 미리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쉽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즉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혹은 일정나이가 되기 전에 부모가 다 사망한다면, 재산이 자녀들에게 분배될 때 이것이 직접 자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를 통해서 가게 함으로서 트러스티가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혹은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굳이 재판소가 개입되지 않고도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때 트러스티는 부모가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재판소의 개입이 없이 재산관리가 된다는 것이 편리한 반면에 트러스티가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재산의 분배가 ‘Pot Trust’로 가도록 할 수가 있는데, ‘Pot Trust’란 부모가 사망시 모든 재산이 한 Pot에 들어가도록 하고 트러스티가 그 재산을 자녀들 모두를 위해 공동 관리하는 것이다. 즉 재산의 분배가 부모가 사망시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이가 적은 자녀가 18세가 된다거나 혹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미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Lim, Ruger & Kim, LLP
(213) 955-9500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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