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누구나 사업체 보험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업소가 위치한 건물주의 요구로 사업체 배상보험을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규모 한인 사업체들 가운데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알다시피 미국은 소송의 나라다.
잘 나가던 사업체가 불의의 사고나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는 사태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보면 지금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을 위해 사업체 보험을 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체에 필요로 하는 보험은 크게 4가지의 보험을 주로 들게 된다. 첫 번째로 사업체 배상 보험과 화재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가입하는 EPLI(Employee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가장 필요한 사업체 보험은 손해 배상(Liability) 보험과 화재 및 자손(Property) 보험으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있다.
손해 배상 보험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 일반 배상 보험과 특별 배상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면 그것은 사업주의 태만으로 간주돼 업소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가입하고 있는 사업체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처리를 책임지는데 이때 가입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회사만 모든 일을 떠맡기고 질문서나 협조 공문을 무시했을 경우 만일 배상금액이 보험 커버리지 보다 많아지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상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가 고의적인(Intentional)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다. 보험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가린 다음 배상을 해 주게 되는데, 만약 고의성이 있는 클레임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클레임 접수후 법적대응에 다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고의성의 사실 여부가 가려진 후에는 배상이 거부된다.
사업체 배상 보험은 유사시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뤄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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