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국시 지문·화상정보
이민법위반 적발 세질듯
외국인의 미 출입국 행적을 추적하는 ‘외국인 방문자 트래킹 시스템’이 2007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위반 등 이민법 위반 단속·적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방문자 트래킹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 이 달 말까지 완료돼, 연방의회가 사용이 유보된 시스템 구축 예산 2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예산이 확보되면 오는 2007년부터 전 세계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의 재외공관에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해, 2008년부터는 미국내 항구와 공항, 육상국경출입국 사무소 등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입국 또는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10개의 손가락 지문과 디지털 얼굴화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입출국 외국인의 이민법 위반과 테러리즘 관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영주권자도 생체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연방의회는 2007회계연도 예산에 US-VISIT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예산 3억6,200만 달러를 반영한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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