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차별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정부 신고후 소송
지난주에는 HIV 보유자이거나 AIDS 환자인 직원이 회사측으로부터 이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취할 수 있는 비공식적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난주 언급한 대로 1990년 장애인법(ADA)과 같은 연방법이 15인 이상 직원을 가진 사업체에서 HIV/AIDS 보유자들을 직장내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 장애인법 조항 중에는 회사측이 직원의 의료 관련 기록을 개인 인사 기록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되어 있다. 또 가주의 경우 공정고용주택법(FEHA)으로 불리는 자체 반차별법이 있어 AIDS와 같은 심각한 질환에 따른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이와 같은 직장에서의 비공식적 대처법으로도 차별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 제기를 통한 법적 절차에 대한 일반적 안내를 제공하고자 한다. 멍키 샤인 신발 회사에서 일하는 HIV 보유자인 제인 도는 그녀의 상사의 차별적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모든 비공식적 방법을 취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상사는 회계 업무를 시키면서 전혀 근무와 관련된 이유 없이 그녀를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 동떨어진 별도의 자리에서 계속 일하게 했다.
그녀는 또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HIV 테스트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했다. 회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더욱이 그녀의 상사가 다른 동료들에게 그녀의 질환에 대해 말을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직장내에서 그녀에 대한 동료들의 태도가 별 이유 없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녀의 직속 상사가 준비하는 회사의 행사에 대해 다른 직원들은 모두 통보받아 참석을 하는데도 자신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다.
제인 도는 자신의 직속 상사가 차별 행위의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속 상사에게 먼저 신고하는 절차를 건너뛰었다. 대신 인사 담당 부장에게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차별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주 공정주택고용부서(DFEH)에 차별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는 게 좋다. DFEH는 가주 전역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다. DFEH가 신고를 받아들여 조사에 나설 경우 그 내용은 동시에 연방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로도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된 후 DFEH는 조사를 진행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DFEH의 권한 범위내에서의 보상 한도는 15만달러로 제한된다.
만족스런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제인 도는 DFEH로부터 소송 권리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DFEH의 조사 결과는 보통 EEOC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인 도는 원할 경우 장애에 따른 차별을 이유로 회사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FEH에서와는 달리 민사법원에서는 정신적 피해와 보상과 징벌적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제인 도는 주 법원이나 연방 법원 어느 쪽에도 소송을 접수시킬 수 있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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