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체류신분 유지 서둘러야
간호사·물리치료사 영주권 문호 동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한인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지원자들이 신분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미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는 취업이민 3순위 중 유일하게 ‘우선일자’(Cut-off date)가 도입되지 않은 채 ‘오픈’ 상태를 유지하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스케줄 A 부분의 영주권 문호가 전격 동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영주권 문호가 다시 오픈될 때가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문호 오픈을 기다리거나 영주권 취득까지 학생 비자 등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원종 이민 전문 변호사는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들은 시민권이민국(USCIS)이 연방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신청’(LCA) 승인권을 위임받아 단기간 영주권 취득이 가능, 대부분 6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가 많았다”며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해 불법 체류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들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해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간호장(Head of Nurse)급의 취업에만 제한 적용돼, 신규 취업자들이 이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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