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통과한 파머스 브랜치의 반이민 조례안과 관련, 이민단체들의 소송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지난 8월 팀 오헤어 시의원의 주도 반이민법 조례안을 마련한 파머스 브랜치 시의회는 그동안 반대여론의 부담에 밀려 반이민법 조례안 통과를 미뤄오다가 북텍사스 이민단체들의 반대 속에 13일 이를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다.
문제의 조례안은 파머스 브랜치의 공식언어로서 영어만을 사용하고 아파트 렌트시 건물주가 입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1월12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례안을 어길 경우 최고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주거평등법(Fair Housing laws)과 헌법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여론이 이어지고 있어 유사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른 지역처럼 무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일 연방법원은 미 시민자유연합(ALCU)이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 시를 상대로 시장령이 위헌이라고 낸 소송에 우호적으로 대응, 이의 시행을 중단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헤이즐턴 시 이외에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비즈니스 업주나 비영리 기관 등에 정부와의 수주계약을 주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주 서폭 카운티나 불체자들에게 렌트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저지 리버사이드의 타운 조례도 시행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이즐턴시에 대해 임시 금지명령을 판시한 제임스 먼리 판사는 “이민법이 연방 관할이기 때문에 헤이즐턴 시가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통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주택, 교육, 직업, 경제 참여 기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머스 브랜치 케이스의 경우, 소송를 벼르고 있는 단체는 MALDF(Mexico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이 단체의 법률고문인 루이스 피거로와(Luis Figueroa) 변호사는 이번 통과조치로 파머스 브랜치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역내 인종간 갈등의 골도 더 깊어질 것맹비난하며 조만간 MALDF 차원의 법적 대응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각 지역 사회활동가들도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설 조짐이다.
달라스 모닝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어빙의 라틴계 커뮤니티 리더인 호게 리베라(Jorge Rivera)는 걱정하지 마라. 빠른 시일내 우리는 법정에 설 것이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고 말해 파머스 브랜치 시의회에 대한 소송을 불사할 전의를 불태웠고 달라스의 사회활동가 도밍고 가르시아(Domingo Garcia)도 소송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파트 오너들의 모임인 Apartment Association of Greater Dallas도 여차하면 반대 소송 대열에 참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파머스 브랜치의 아파트 입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건물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해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송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연방법원들은 판례에 따라 비슷한 소송에 대해 유사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반 이민 조례를 통과시킨대부분의 타운이나 소도시에서도 이민자 단체의 소송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달라스 모닝뉴스 등의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파머스 브랜치 시 재원은 이어지는 소송건에 대응하다가 모조리 바닥이 날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시킨 파머스 브랜치 시의회를 힐난하기도 했다.
<달라스=김영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