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내년도 ‘메디케어 파드 D 처방약 플랜’의 추가 및 신규 등록과 플랜 변경 신청이 일제히 시작됐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신규 등록 및 변경을 마쳐야 벌금 없이 자신에게 맞는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코리안 리소스센터(MD 엘리콧시티)와 워싱턴봉사센터(MD 게이더스버그), 케어라인(엘리콧시티)을 통해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들 3개 단체의 관계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초순까지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처방약 플랜 보험료와 약값 보조가 필요한 경우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D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메디케어 카드 ▲보험카드 또는 의약품 할인 카드(있는 경우) ▲처방약 카드(이미 발급 받은 경우) ▲메디케어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편지(있는 경우) ▲신청서(부부일 경우 각자 작성) ▲복용중인 약병 또는 약봉지 등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갖고 있는 이른바 ‘메디-메디’ 수혜자들은 매달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문의 코리안리소스센터 (410 )203-1111, 워싱턴한인봉사센터(240)683-6663, 케어라인(4 10)461-1088.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