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00여달러 절세”
내년 납부 모기지 보험료에 한시 적용
연방의회가 지난 9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시적으로나마 모기지 보험(PMI)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모기지 보험 법안은 일단 2007년 한해에만 적용이 된다.
즉 이미 모기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현 주택 소유주에게는 해당이 안 되며 2007년 중 새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모기지 보험에 가입했다면 2007년 한해 동안 지불한 모기지 보험료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2008년 4월15일까지 납세해야 하는 2007년 세금보고 시 세금을 내야 할 소득(taxable income)에서 지불한 보험료 액수를 공제할 수 있다.
또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07년 세대 총 수입이 10만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PMI는 통상 주택구입 시 모기지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 미만일 때 렌더가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은 사설 모기지 보험 외에도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VA와 FHA 론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 혜택이 가능했지만 이번 연방의회의 법안 통과로 소수계와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기지 보험사협회(MICA)는 평균 가정이 최소한 500달러 정도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MI 보험은 평균적으로 모기지 액수의 0.5%를 매달 지불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PMI를 내고 있는 홈바이어들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MICA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게 될 홈 바이어들의 3분의1 이상이 소수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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