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소명 안되면 증여세 물어야
지난주에 이어 한국 부동산 취득에 따른 구체적 세금부담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2%정도를 취득세로 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의 세율은 매매의 경우 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소액의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문제입니다. 보통 연소자 혹은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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