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까지 건네지면
매매계약 일방적 해지 불가
<문> 한인 김모씨는 미국에서 잡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부동산과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최근 한국내 부동산 구입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해 매도인의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김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최근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진행되던 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다시 팔려는 매도인과 급등한 시세차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매수인간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해당 부동산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을 재빠르게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소송 도중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해도 이미 제3자에게 팔린 부동산의 등기를 되찾아 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공시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매매계약 절차 도중 계약금만 건네진 단계라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건네진 단계라면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을 거부할 수 없고 계약 내용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계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계약이행을 거부하면 먼저 목적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목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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