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의 분산이다. 그리고 재정계획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금융자산 분류이다. 금융자산은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바로 내야 되는 것, 유예되는 것,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분류된다. 수익이 발생되는 해에 세금을 내는 자산은 양도성 예금증서, 뮤추얼 펀드, 주식, 채권, 세이빙과 체킹 어카운트, 머니 마켓, CD 어카운트 등이며, 세금이 유예되는 자산은 은퇴연금(IRA’s), Profit Sharing Plans, 401(k), 403(b) Plans, Qualified Annuities 등이 있다.
투자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절세되는 자산은 지방채권, Roth IRA, 배당금이 높은 whole life, variable universal life, survivorship universal life 등의 생명보험 등이다. 세금이 유예되거나 노후자금으로 인출 시 세금이 절세되는 자산으로의 전환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정부가 허락하는 세법상의 특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노후대책에 있어 핵심이다.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면서도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할 때가 많은데 투자가로서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첫째, 복리의 신비 즉 ‘Rule of 72’. 둘째, ‘The Power of Dollar Cost Averaging.’ 꾸준하게 투자하는 습관이야말로 market timing과 volatility를 이기며 훨씬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복리의 신비에 의해서 불어난 최종 결과의 세금 절세방안이다. 복리의 신비(magic of compounding)는 72의 법칙(Rule of 72)으로 구체화되는데 복리로 불어났을 때 자산이 2배(double)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법칙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목표 자산을 달성하는 시점을 추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8% 수익률을 실현하는 자산의 배가 소요기간은 72를 8로 나누면 9년이 되는 것이다.
Dollar cost averaging은 꾸준히 매주, 매달, 3개월, 6개월, 9개월, 일년 등 주기를 정해 놓고 꾸준한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변덕스러운 주식시장의 기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비쌀 때 한번에 사는 것보다 꾸준히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평균일 때도 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주식시가의 평균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주식의 가격도 평균화를 만들어 주식시장의 위험도를 낮추고 이익도 최대화 할 수 있다.
투자 성공의 비결은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다. 결국 시간이 돈을 번다는 얘기다. 다음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 때 시작하지라며 미루면 안 된다. 내일로 미룬 결과는 생각보다 치명적일 수 있는데 지금 은퇴를 바로 내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닐까한다. 문의: (949)533-3070
김혜련<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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