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해외 대학생 J-1 인턴십 Q&A
미 국무부는 최근 오는 7월 21일부터 대학생 J-1 프로그램을 신설, 운용하기로 한다는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신설된 대학생 J-1 인턴십 프로그램은 현재 정부기관이나 민간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기존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J-1스폰서 문호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해외 대학생 J-1 인턴십 프로그램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봤다.
-신설된 대학생 인턴십 프르그램은 어떤 것인가?
미국내 일반 대학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대학의 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각 학위 프로그램마다 1년씩 미국에서 인턴으로 올 수 있다.
-같은 전공분야서에서만 인턴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전공이 다르더라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육체노동이나 가정부 같은 훈련과 관련 없는 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턴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순수 훈련생의 경우 보수없이 훈련만 받을 수도 있다.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인턴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DS-2019를 발급하는 프로그램 스폰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턴으로 올 수 있는 해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은?
첫째, 해외에 있는 대학 혹은 대학원에 전업학생으로 재학중인 자. 둘째, 어느 정도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셋째,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뒤 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자. 넷째, 인턴기간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학생 인턴의 동반가족도 미국에 올 수 있는가?
인턴의 동반가족은 J-2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인턴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자녀가 인턴의 동반가족이다. 프로그램 스폰서는 동반가족에게 별도의 DS-2019를 발급하게 된다. J-1의 동반가족은 노동허가증을 받아서 일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J-1 비자 절차는?
본인의 신상 자료를 훈련을 받게 되는 민간업체를 통해서 J-1 스폰서에 보내고 스폰서로부터 DS-2019를 받아야 한다. 인턴이 훈련을 받게 되는 민간업체와 J-1 스폰서가 다를 경우에는 J-1 스폰서가 반드시 민간업체에 나가서 점검해야 한다.
-민간업체도 DS-2019를 발급할 수 있는 J-1 스폰서가 될 수 있는가?
미 시민권자가 운용하는 민간업체도 J-1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스폰서가 되려면 먼저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J-1 프로그램 운영 스폰서 혹은 신규 업체들도 국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J-1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으로 훈련생을 받은 업체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훈련생을 쓰면, 일반 직원을 채용했을 때 내야 하는 고용세 혹은 소셜 시큐릿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사한 훈련생 프로그램인 H-3보다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규제가 훨씬 적다. H-3비자를 받으려면, 이민국의 피티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J-1프로그램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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