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역 투자금액 100만달러
자금출처 투명·신규사업 투자해야
100만 달러 혹은 50만달러 소위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혹은 특정 고실업률 지역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사전에 갖춰야 하는 조건은?
-먼저 투자액은 일반지역은 100만 달러며 특수지역은 5만 달러이다. 특수지역은 2만명 이하의 인구가 사는 시골 지역이거나 전국적인 실업률의 150%를 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인 경우를 말한다. 투자자의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고 분명해야 하며 신규 사업체에 투자해야 한다. 또 신청 시 새로운 사업체에 이미 투자를 하거나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데 리저널 센터 투자는 간접 고용 창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 운영이나 주요 결정에 참여를 해야 하지만 리저널 센터로 하는 경우 사업체의 주요 결정에만 참여하면 된다.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투자절차가 완료되면 우선 이민국에 Form I-526 투자이민 청원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이민국이 I-526 청원서를 승인하는 때에 투자자가 미국에 있으면 I-485(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고 만약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내셔널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시작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투자자는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2년 후 조건부영주권을 해제하고 10년 만기의 영주권으로 교체할 때는 Form I-829와 함께 투자이민 요건(10명 이상 고용창출 포함)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물론 각 투자분야와 형태에 따라 서류준비가 다르나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1. 투자금액이 해당 기업체에 투자되었다는 증빙서류로서, 해외투자 신청서, 은행송금 영수증, Cancelled Check 사본, 은행잔고증명서 등이 있다.
2. 투자금이 적법한 절차 와 법적으로 합당한 자금출처로 조성되었다는 증빙서류로는, 세금납부 기록,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등기서류, 폐업 증명서 등이 해당되며, 만약 동 투자금이 특정 경제행위에 의해 단번에 마련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매각 증명서, 증여세 납부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 투자금이 사업목적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증빙서류로서, 인보이스, 영수증, 송장, Purchasing Order 그리고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4. 투자 기업체가 실질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서, 사업자 등록증,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비즈니스 라이센스, 리스 계약서 그리고 사업장 사진 등을 제출할 수 있다.
▶10명의 고용창출은 영주권 신청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영주권 신청 시 10명 미만의 고용창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6개월-1년 이내에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된다. 이는 보통 사업계획서를 통해 설명을 한다. 이런 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민심사관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투자이민이 승인되면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2년 후 조건부를 해제할 때는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모든 케이스가 그렇듯이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이민국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아 정확히 예측하긴 힘들다. 투자이민 청원서(Form I-526) 승인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며,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6-12개월이 더 필요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티브 차 변호사> 문의 (213)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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