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오멜첸코 연방국세청 LA지부 공보관이 다운타운 연방건물 세금보고지원센터에서 경기부양수표를 받기 위한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연간소득 3천달러 넘는 노인층
지금이라도 세금환급 신청을”
많은 납세자들이 정부의 경기부양수표를 받았지만, 아직도 자격이 있는 노인들의 상당수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연방국세청(IRS)은 이달말 LA한인타운에서도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부양수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 빅터 오멜첸코 IRS LA지부 공보관은 본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경기부양수표 발급현황, 세금환급을 이용한 신분도용 범죄, 세금보고이후의 절세요령 등을 설명했다.
유자격 500만 누락 이메일 사기 요주의
▲경기부양수
2008년 경기부양 수표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은퇴연금 생활자나 재향군인들 수가 전국적으로 아직 500만명에 이르고 있다. IRS는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자격자들의 주소를 받아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다.
자격조건은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은퇴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재향군인청(VA)으로부터 장애보상금, 장애연금, 생존자 지급금 등을 받는 계층으로 연간 총소득이 3,000달러를 넘어야 한다. 단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조소득(SSI)은 이에 해당되는 소득이 아니며, 자식이나 가족의 세금보고에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올라 있어도 안된다. 정부는 이들에게도 1인당 300달러, 부부에게는 600달러의 경기부양수표를 지급한다.
경기부양수표를 받으려면 오는 10월15일까지 소득세보고 양식인 ‘1040A’에 이름, 주소, 부양가족여부, 3,000달러 이상의 소득원, 입금가능 은행정보 등을 기재하고 서명해 발송해야 한다.
▲신종사기기승
발신자를 IRS 등으로 위장해 세금보고와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을 들먹이며 개인 신용정보를 빼가는 이메일 수법인 피싱(phishing)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올해 들어서만 IRS에 1,600건이 보고됐다.
IRS가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세금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특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링크를 클릭해 개인 정보를 채워넣도록 유도한다.
오멜첸코 공보관은 “가장 최근엔 팩스를 이용한 사기가 새롭게 등장했다”면서 “IRS 직원이 서명까지 한 것처럼 만들어 납세자 관련 정보를 수정한다며 자료를 기입해 보내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된다는 내용들을 첨부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말했다.
혹은 발신자의 이메일이 ‘IRS.gov’로 끝나고 수신자도 본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메일에 회사관련 문서가 있으니 이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고, 링크를 걸어 다운로드 하는 순간 하드드라이브에 침투하거나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경우도 있다.
IRS는 이를 접수받기 위한 이메일 계좌(phishing@irs. gov)를 열어놓고 이메일을 포워딩받아 개인정보를 사냥하는 범죄자들의 뒤를 쫓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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