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버뱅크의 인디맥뱅크 본사는 은행 폐쇄 소식을 듣고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몰린 수백여명의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버뱅크 경찰국 소속 경관이 출동,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영업중단해도
10만달러까지 받아
은퇴계좌는 최고 25만달러채권·뮤추얼펀드는 제외
연방당국의 인디맥뱅크의 영업중단 폐쇄조치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던 은행이 문을 닫게 될 경우 고객들의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모든 은행들은 정부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고객들의 예치금을 보호해 준다. 체킹, 세이빙스, 머니마켓계좌, CD 등의 계좌에서 고객들은 총 10만달러까지의 예금을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계좌는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 총 25만달러까지 보호받는다. 보증금액 상한선은 2011년까지는 10만달러로 고정돼 있다.
1인당 1개 은행에서 보증받는 예금 상한선은 10만달러지만, FDIC는 은행계좌 소유권 형태를 8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다르면 총 금액이 10만달러를 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즉 개인계좌, 특정은퇴계좌, 공동계좌, 중도해지 가능 신탁계좌, 중도해지 불가 신탁계좌, 종업원지급플랜계좌, 사업체계좌, 정부계좌 등이 소유권 형태다.
부부를 예로 들면 각각 10만달러의 개인계좌 이외에 공동계좌로 최대 20만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은퇴계좌로 각각 25만달러씩을 보호받고, 상호 배우자를 수령인으로 지정한 중도해지 가능 신탁계좌로 각각 10만달러씩 보호받는다고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예치금이 100만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이런 원칙 때문에 편리성들을 감안해 여러 은행을 이용하기보다는 한 은행만을 사용할 경우, 계좌의 ‘소유권 명의’가 어떻게 되는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는 컨트리와이드은행에 CD로 10만달러, 세이빙계좌에 10만달러를 예치해 놨다고 해도, 세이빙계좌의 수령인을 본인이 지정한 타인을 뜻하는 ‘In trust for’란 표현이 없다면, 은행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세이빙계좌의 10만달러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문의: FDIC(www.fdic.gov), 소비자 핫라인: (877)275-3342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