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달러 들여 신분유지, 유학원 문의 급증
지난해 가을 UC계 대학을 졸업하고 다운타운 의류업체에 취직했던 유학생 출신 김모씨.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비자(H-1B)를 신청했지만 추첨에서 탈락, 체류신분이 공중에 뜨게 되자 최근 별수 없이 LA 한인타운의 한 사설학교가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에 등록했다.
김씨는 3,000달러를 지불하고 등록은 했지만 실제 수강하지는 않고 학적만 올려놓은 것뿐이어서 김씨는 이 돈을 체류신분 유지를 위한 입학허가서(I-20) 구입 비용으로 쓴 셈이다.
또 다른 유학생 출신 직장인 이모씨 역시 기대했던 취업비자 추첨에서 탈락하자 타운 내 유학원을 통해 I-20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씨는 “내년에 한 번 더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우선은 이렇게라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년 H-1B 비자 대란으로 인해 직장을 구하고도 쿼타 추첨에서 탈락하는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이같이 실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채 사설학교나 유학원 등에 이름만 올려놓는 편법으로 신분 유지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타운 내 유학원 등 업계에 따르면 올 취업비자 쿼타 추첨 결과가 나온 지난 5월말 이후 최근까지 신분 유지를 위해 I-20만 구입하려는 문의가 쇄도, 일부 사설학교의 경우 하루 5~10건에 이를 정도였다.
H-1B 비자를 신청했다 탈락한 한인들은 모두 대학 졸업 학위자들이어서 일반 어학코스로는 신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원 과정 I-20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인타운 사설학교와 유학원 등에서 I-20를 받는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상당히 올라 일반 어학코스가 연 1,000~2,400달러, 대학원 과정은 연 3,000달러에 정도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유학원 관계자는 “취업비자 탈락자들은 대부분 신분 유지의 절실한 경우로 이민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싼 비용도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I-20을 구입해 신분 유지를 한다고 해서 미국 내 체류를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채 학적만 올려놓는 편법 신분 학생들은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김한신 변호사는 “올 초 이민당국이 타운의 한 어학원을 급습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인타운에서 I-20을 발급하는 학원과 사설학교는 요주의 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적발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어야 하며,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취득해서 돌아오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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