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항구 컨테이너 수수료 곧 인상
주의회 법안 상정
지준 초과 따마다
30~60달러 더 부과
내년 1월부터 적용
캘리포니아주가 지난달 LA, 롱비치, 오클랜드 등 가주 내 모든 항구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되는 통과운임을 30달러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해 LA지역을 통과하는 해상화물 물류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앨랜 로웬탈에 의해 입법된 이번 법안은, 항구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캘리포니아의 대기오염과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명목으로, 항구를 경유하는 20ft, 40ft 컨테이너마다 각각 30달러, 60달러씩 운송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 재조정 및 주지사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미국 물류의 중심인 캘리포니아주를 거치는 화물의 처리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으로 유입되는 총 물자의 약 40%가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오클랜드 항구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롱비치와 LA를 포함한 서부 항구에 한 해 하역되는 물자의 가치가 3,780억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5억달러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운송료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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