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에 발생한 치노힐스의 지진은 비록 인명피해를 내지는 않았지만 남가주가 지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각 보험사들이 지진보험의 신규 가입자를 일시적으로 받지 않는 유예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그 기간은 각 보험사들마다 차이가 있으며 적게는 72시간 그리고 많게는 30일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진피해가 경미한 관계로 일부 보험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지진보험 가입을 허가해 주고 있다.
먼저 현재 가주에서 지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현재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 회사가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가주 지진국(CEA)이 인정한 17개 보험회사에 속해 있을 경우 주택보험과 함께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첫 주택보험 갱신 때 가입 오퍼를 받게 된다. 그 이후로 매 2년마다 가입 오퍼를 자동으로 받게 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지진보험에 가입하려면 현 주택 보험사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지진보험만 따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찾아야 한다. 만약 현재의 주택 보험사가 CEA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회사의 지진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CEA는 29일 지진 이후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 8월13일까지 추가 지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지진보험의 보상조건을 보면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보상은 커버리지 A, C, D인 주택건물 보상, 개인동산 보상, 추가손실 보상 혜택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주택건물 보상 한도액은 높일 수 있으나 이외의 보상 조건은 오퍼하는 그 금액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건물 보상 한도액의 15%가 고객부담 공제금액으로 책정된다.
다시 말해서 주택 보상 조건 한도액이 실제 가치로 60만달러라고 가정할 때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면 고객부담 금액인 9만달러를 뺀 51만달러를 보상받는 것이다. 지난 3~4년간에 걸쳐 가주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각 보험사들의 지진 보험료가 3년 전 대비 150% 이상 인상된 상태다. 현재 가주에서는 전체 주택 소유주 가운데 12% 정도만이 지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의 (714)537-5000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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