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근로기준국 감독관들이 14일 LA 다운타운의 한인 봉제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빌딩을 단속하며 한 한인 업체에서 임금지급 및 허가 기록을 검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불법영업 만연, 고삐 더 죌것”
“탈세·무면허 등 예의 주시
매월 지속적인 단속 계획”
캘리포니아 노동 당국이 한인봉제업계에 대한 단속의 수위를 높인 것은 그동안 잘못된 업계의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14일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 산하 근로기준국이 LA 다운타운의 한인봉제 업체 100여개가 입주해 있는 한 빌딩(830 Hill St.)을 상대로 무면허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이유는 그동안 한인업소들의 탈세와 불법등이 많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주한인봉제협회와 한인의류협회가 노동 당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노동법 단속을 예고하는 기자회견(본보 8월 12일자 경제섹션 1면 보도)을 한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인 단속이 진행돼 당국이 그동안 한인들의 불법영업을 계속 주시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기준국은 문제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일부 한인 업체들이 무면허 상태나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기습 단속을 단행했다.
근로기준국 최고 책임자인 안젤라 브래드스트릿 노동위원장은 단속현장을 방문해 “주정부가 발행하는 면허가 없거나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적발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최대 목표였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몇몇 업체들의 상품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의 주요 대상은 ▲무면허 업체 ▲사업장 입구에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공장의 실제 주소가 허가증 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업체들이었다. 일부 한인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자리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사무실 호수만 바꾸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업체의 호수와 허가증의 호수가 일정하지 않는 것도 엄연한 면허 위반이라고 당국은 강조했다.
면허상의 문제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반에 걸친 추가 단속이 실시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했거나 법으로 규정된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해 벌금이 부과됐다. 이날 단속에서는 새로 입주한 업소가 전 입주업체의 면허기록을 갱신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업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소 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면허 위반으로 규제 대상에 오른 업체도 있었다.
단속에 참여한 산업관계국 김동근 수석 근로감독관은 “무면허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법망 밖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노동법 규제를 피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업체 이전 등 허가 사항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당국에 이를 즉시 알리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당국은 앞으로 매달 3주동안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혀 한인업소들에 대한 계몽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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