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신고 많은 ‘문제지역’
한인 봉제업체 단속 어떻게 이뤄졌나
14일 LA 다운타운 한인봉제업체에 대한 기습단속이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노동당국이 한동안 뜸했던 노동법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당국은 단속 대상이 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일부 봉제업체들이 호수를 바꿔가며 단속망을 피하는 등 등록과 기록에 대한 법규를 위반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범단속’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문제점이 파악된 업체들을 집중 단속해 단속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에 해당하는 산업관계국의 에리카 몬테로자 공보관은 “산업관계국 내의 단속기관들은 매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제보나 신고 등으로 문제점이 감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날처럼 기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기단속과 기습단속 모두 문제점을 감지하고 감독관들이 일정 기간 감시를 통해 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에 단속을 단행하기 때문에 적발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 당국은 노동법 위반이 많은 식당과 세차장 업계에 대해서도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몬테로자 공보관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노동 당국의 연합 단속기구인 경제고용기준연합(EEEC)이 식당과 세차장 등 6개 업계의 노동법 위반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사업장의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고용 및 임금 기록,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이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EEEC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매달 90건에 달하는 총 1,069의 단속을 단행해 3,00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적발이 가장 많았던 업계는 건설, 봉제, 식당, 농업, 세차장 순이었다. <김연신 기자>
14일 근로기준국 노동법 단속에 동행한 안젤라 브래드스트릿 노동위원장(왼쪽)이 감독관과 함께 한인 업체의 타임카드 기록을 검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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