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정부의 주택시장 구제법안은 첫 주택구입자는 물론 기존 주택소유주와 노인층 주택소유주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첫 구입자 7,500달러 환급
잠재 바이어들에 큰 매력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 연방법으로 확정된 3,000억달러 규모의 주택시장 구제법안(HR 3221)이 오는 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법안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에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부동산 업계는 특히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최고 7,500달러의 세금환급 혜택(tax credit)이 그동안 관망세에 있던 상당수의 주택 예비구입자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여 주택판매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 상원재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60만가구가 세금환급 혜택 크레딧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 주택구입자 또는 주택을 구입한지 3년 이상된 가구에 제공되는 크레딧은 개인은 연 소득 7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15만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최고 연소득이 개인 9만달러, 부부 17만달러까지라도 부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을 받으면 15년에 걸쳐 연방 정부에 반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장기 무이자론인 셈이다.
에스크로 마감일 기준으로 2008년 4월9일과 2007년 7월1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전미부동산협회(NAR)의 로렌스 윤 수석경제학자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바이어의 20%가 첫 주택구입자였다”며 “법안 통과로 첫 주택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을 매매한 셀러는 더 큰 주택을 사게 되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체에 도미노 효과가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75년 연방정부는 비슷한 내용의 2,000달러(현 시가로 8,200달러) 크레딧 제공법안을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 주택구입자가 대거 주택시장에 몰리면서 주택시장에 상당한 활력소로 작용한 바 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엄기륭 회장은 “한인 부동산업계도 이번 법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며 “7,500달러 세금환급 크레딧 외에도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에 대한 재융자가 가능해졌고 컨포밍 모기지론의 정부 보증한도가 62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돼 집값이 높은 남가주 지역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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