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스몰비즈니스 요령 발표
지난 달 치노 힐스에서 진도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금전적인 지출 없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방 정부와 LA지역 정부의 지진관련 기관들은 ‘9월 전국 자연재해 대비의 달’을 맞아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실천할 수 있는 ‘500달러 이하의 자연재해 대비법’을 발표했다.
▲보험 약관을 보험 회사와 다시 한 번 점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과 범위를 숙지한다.
▲직원들과 함께 자연재해 발생 시 사업장에서의 대피요령과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논의한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안을 회사 차원에서 작성해 배포한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직원 비상연락망과 주요 정부기관 전화번호 목록을 미리 작성한다.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재해를 미리 파악한다.
▲업체가 위치해 있는 건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붕괴나 매몰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결정한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계, 상품의 목록을 작성해 별도로 보관한다.
▲정전에 대비해 지역 전기 공급회사에 대처 방법을 문의한다.
▲직원 개개인이 재해 대비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장에 소화기와 발전기 등을 구비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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