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주에 언급한 것과 같이 전자 자금이체 법령 중 소비자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조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소비자의 자금이체 실행시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자금이체 관련 영수증과 내역서(7번째 조항) 및 금융기관의 공문서(9번째 조항)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금이체 관련 영수증에 빠져서는 안되는 내용으로는 자금이체 금액(수수료 포함) 날짜, 자동이체 계좌의 종류, 이체를 실행하는 계좌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숫자나 문자(4자리 이하) 또 자동이체를 실행한 장소(기계) 즉 시, 주 또는 나라가 표시되어있어야 하며 실행장소의 주소, 이름 혹은 실행인의 이름 중 하나의 자료는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하며 이때 혹 제삼자가 자금이체를 실행할 경우에는 자금이체의 당사자 이름이나 실행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위와 관련해 자동이체를 사용하는 계좌의 사용내역서는 매월 또는 매 분기에 한번씩 사용 내역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때 내역서 내용으로는 거래내역(금액), 발행일(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거래 종류, 단말기를 사용한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 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사용 계좌의 번호, 계좌에서 파생되는 수수료, 잔고, 이와 관련된 문의 주소 및 전화번호 또 사전에 승인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이때 정기적인 사용내역서발행에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로는 계좌의 종류가 통장계좌인 경우 통장 사용때 명시 할 수 있고 같은 금융기관 내의 다른 계좌로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좌 중 한 계좌의 내역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공문서로는 소비자의 자금이체 신청 또는 첫 사용 때 금융기관에서는 승인결제가 나지 않은 전자 자금이체에 대한 소비자의 의무, 해당 금융기관 신고 연락번호와 주소, 금융기관의 영업 일자, 자금이체의 구분및 한도액, 수수료, 소비자 보호조항, 자금이체 중지 요청권리에 관한 내용 및 가이드 라인, 금융기관의 의무 및 권리, 소비자 정보 보안관련 자료, 그리고 오류 해결방안 과 ATM 기계사용 시 사용료 등의 내용의 공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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