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내 / 주민발의안
투표 절차 및 방법
오전 7시~오후 8시… 신분증 지참해야
우편투표는 28일까지 신청해야 가능
카운티 선거국, 선거 전날까지 조기투표
오는 11월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출은 물론 연방하원 전원과 일부 연방상원 및 각 지역 공직자들을 선택하고 각종 발의안들에 대한 찬반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미 대선 사상 최초의 흑백대결로 치러지는 데다 남가주 지역에서 한인 후보들도 다수 출마했고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 등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발의안들도 많아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열기도 뜨겁다. 역대 최다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될 전망인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 참여를 위해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과 투표 요령 등을 미리 살펴본다.
■선거 당일 투표 방법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오전 7시 일제히 문을 여는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은 당일 오후 8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카운티 선거국에서 유권자 안내 가이드북을 받은 유권자들은 책자 표지에 명시된 투표소로 가면 된다.
유권자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투표소 선거관리인에게 제시하며 임시 투표용지(provisional ballot)를 요구할 수 있다.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소 현장에서 한국어 구사 도우미로부터 투표 절차에 대한 안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오디오 사용 투표칸을 통해 한국어 안내 절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 찾기
거주지 투표소의 확인은 각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LA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www.lavote.net)의 경우 주소 정보 탐지기 기능을 통해 집코드와 도로 이름만으로 투표소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800-815-2666)를 통한 투표소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우편 투표)
유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우편 투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선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28일이 마지막 접수일이다.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오후 5시까지 우편으로 도착되게 하거나 선거 당일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8시까지 아무 투표소에나 전달해야 한다. 매 선거마다 우편 투표를 하고 싶다면 영구 우편 투표를 신청하면 된다.
■긴급 부재자 투표
선거일 전 마지막 6일 동안, 또는 선거 당일에 받는 부재자 투표지를 긴급 부재자 투표지(emergency absentee ballot)라고 하며 긴급 부재자 투표지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다. 긴급 부재자 투표지는 투표자나 승인 받은 투표자의 대변인이 등록-접수처/카운티 서기실에 투표자의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만 획득할 수 있다.
■조기 투표
유권자 등록을 마친 LA 카운티 거주자로서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 조기 투표가 가능하다. LA카운티 선거국(12400 Imperial Highway #3002 Norwalk)에서는 투표 하루 전인 11월3일까지 월~금요일(오전 8시~오후 5시), 토~일요일(오전 8시~오후 4시) 조기 투표를 접수받는다.
■선거 관련 한국어 문의처
▲민족학교: (323)937-3718
▲한미연합회: (213)365-5999
▲LA카운티 선거관리국: (800) 481-8683(Korean 통역 요청)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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