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달러 이상 주택구입도 투자로 인정”
대서양 시장연구소, 획기적 정책 제안해
이민확대를 통해 현채의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제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획기적인 이민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이 새 이민확대 제안은 일종의 투자이민 확대안으로 외국인의 주택구입까지를 미국내 투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으로 캐나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서양 시장연구소(Atlantic Institute for Market Studies)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뉴욕주의 유력신문인 버팔로 뉴스가 이를 소개했다.
대서양 시장연구소의 브라이언 크롤리 소장이 내놓은 이 제안의 골자는 20만 달러 짜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고 25만 달러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브롤리 소장의 제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에서 최소 2000스퀘어 피트 이상의 주택을 최소 20만 달러에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과는 별도의 최소 25만 달러가 미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3명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창업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4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투자이민 개념을 주택구입까지 확대시킨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범죄기록이 없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을 경우 1차로 3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 후 3년 후 심사를 거쳐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임시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정식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은행에 예치된 25만 달러를 인출을 할 수 없고 구입한 주택도 되팔 수없도록 제한한다.
크롤리 소장은 이 제안에서 이같은 새로운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해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미 주택시장에 약 2000억 달러가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 미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시에 연간 2,500억 달러가 미 은행에 공급돼 금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게될 것이라는 것이 크롤리 소장의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으나 벤 버냉키 FRB의장도 이민확대를 미 경제 침체 타개를 위한 한 대안으로 지적한 바 있어 내년도 이민개혁안 논의에서 비중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투자이민을 확대해 미 부동산 시장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2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이민확대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 신장 침체로 차압된 한 주택에 부동산 중개인의 푯말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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