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이민 신청
학사학위 요하는 직종 국한
가족이민 초청을 제외한 다섯 가지 취업이민 중,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 취업이민에 대해 알아본다.
▲취업이민 3순위에 포함되는 전문직, 숙련공은 각각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가?
-전문직이란 professional worker로, computer programmer, accountant, marketing manager, purchasing manager, graphic designer 등 최소한 학사학위(bachelor degree)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뜻한다.
숙련공은 skilled worker로, 최소한 2년 경력을 소지해야 하는 직종의 종사자를 뜻한다. 예를 들면, 경리사원(bookkeeper), 주방장(chef), 자동차 정비사(auto mechanic), 보석 세공사(jeweler), legal/medical secretary, 제조 또는 도매회사의 salesperson, buyer, computer operator 등 다양하다.
▲전문직과 숙련공이 영주권 수속을 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는가?
-전문직과 숙련공은 모두 3순위 취업이민 쿼타에 속하며,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절차와 기간이 동일하다. 많은 사람들이 경영학 학사학위를 가진 CPA가 일식식당 주방장보다 영주권을 훨씬 빨리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두 경우에 취업이민 기간은 동일하게 걸린다. 단지, 전문직은 영주권 수속기간에 H-1B와 같은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취업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반면, 숙련공은 우선순위 날짜가 풀릴 때까지 먼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누구든지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면 전문직이 되는가?
-현재 미연방 노동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문직의 경우는 직종 자체가 최소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엔지니어는 컴퓨터 관련 학사학위를, 회계사는 경영학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전문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숙련공이 되는가?
-위에 설명한 O*Net-SOC Code를 기준으로 2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는 모든 직종은 비숙련공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medical/legal secretary는 숙련공이나 그이외의 모든 직종 secretary는 비숙련공이다. 비숙련공은 학력과 경력이 없이도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하나,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에 비해 비숙련공은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따라서 본인이 고용 제의를 받은 직종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으로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의 취업이민 문호 현황은 어떠한가?
국무부는 과거 5년에서 6년씩 소요되던, 취업이민 3순위 우선순위 날짜를 대폭 앞당겨, 2008년 11월 현재 전문직 및 숙련공 3순위 취업이민 문호는 2005년 5월1일까지 오픈상태에 있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미혼자녀) 문호가 2004년 2월8일까지 풀린데 비하면 1년3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빠르다.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가 모두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전문 제인 정 변호사>
문의 (213)738-092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