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어
부모·기혼자녀·형제자매는 안돼
영주권자는 미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초청인 대상이 제한적이다. 미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미혼자녀, 기혼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이민초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의 범위와 순위, 그리고 그 수속기간에 대해 알아본다.
▲영주권자는 가족 중 누구를 이민초청할 수 있나?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대상자는 배우자 및 미혼자녀로 극히 제한적이다. 즉, 영주권자는 부모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자격이 없다 .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순위와 수속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가족이민 2순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가족초청 년간 쿼타 22만 6,000명 중 11만 4,200명으로 가장 많은 쿼타가 배정되어 있다. 2순위 이민은 다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2순위 A그룹,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2순위 B그룹으로 나뉘어 진다. 2008년 12월 비자 볼러팅을 기준으로 2순위 A 우선순위 날짜는 2004년 4월1일, 2순위 B는 2000년 2월15일까지 풀려 있다.
▲영주권자가 이혼을 한 배우자와 재혼할 경우, 그 배우자가 그 전 결혼을 통한 동반자녀가 있을 경우, 동일한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영주권자의 피초청인 배우자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반할 경우는, 이민초청장이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인 우선순위 날짜를 기준으로 가족초청 2순위 A 그룹, 이민문호가 오픈된 날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일 경우 그 배우자와 동시에 이민이 가능하다. 단지 아동신분 보호법에 따라 이민청원서(Form I-130)의 허가 계류기간만큼을 실제 나이에서 빼서 이민동반 나이를 낮추어 준다. 20008년 11월 현재 이민청원서 계류기간은 3년8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24세 8개월 (21세 +3년8개월)까지 미혼자녀 자격으로 동반할 수 있다.
▲영주권자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2순위 B로 초청한후 초청자가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민 수속기간을 줄일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초청자가 영주권자 신분에서 귀화절차를 거쳐 미시민권자로 귀화한 경우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케이스 모두 다 가족이민초청 순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순위 B(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케이스는 우선수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가족초청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순위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수속기간을 2년 반가량 줄일 수 있다.
▲영주권자가 미혼자녀를 초청할 당시 20세였으나 2순위 A우선순위 날짜가 풀릴 때 21세가 넘은 경우에는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가?
-위에 설명한 아동신분 보호법 (CSPA)에 따라 2순위 A 이민우선순위 날짜가 오픈된 날을 기준으로 이민청원서 (I-130)허가 계류기간이 3년8개월 걸릴 경우, 최소한 만 24세 8개월 안에 2순위 A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24세 9개월부터는 2순위 B 그룹으로 재 분류되서 3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한다.
<이민전문 제인 정 변호사>
(213) 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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