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달라스 한인회에서 4분기 영사업무를 실시한다.
이번 영사업무에는 무비자시대의 발 맞춰 전자여권도 접수한다.
그러나 전자여권인 경우 신청시 규정에 적합한 완벽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만 반송되지 않는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제시한 전자여권 발급에 대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전재,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문의: 달라스 한인회
972-241-4524
전자여권신청시 유의 및 참고사항(주 휴스턴 총영사관 제공)
(1) 본인 직접 신청 및 예외
※ 전자여권은 본인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래 사유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함.
①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② 연령 : 12세 미만의 사람 (* 단, 2009.12.31까지는
12세-18세 미만의 사람도 대리 신청이 가능함.)
③ 대리신청자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2) 일반여권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총영사관 구비)
② 여권용 사진 1매 (단, 긴급여행시 사진 2매)
- 정면 얼굴(머리끝에서 턱끝까지 25-35mm)
- 머리카락이 눈 및 양귀를 가리지 않아야함
- 백색 배경
- 입을 벌리거나 이가 보이지 않아야함
③ 구여권 및 구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1매
④ 미국 비자와 I-94의 원본과 사본
- F 비자 : I-20 사본 추가 제출
- J 비자 : DS-2019 사본 추가 제출
- 불법체류 : 사유 및 서약서(규정 양식) 추가 제출
⑤ 18세 미만인 경우 (단, 부.모 또는 친권자가 직접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⑥ 14세 이후에 처음으로 여권발급 또는 연장 신청시
(경찰청 신원조회요청 서류)
여권의 주민등록번호가 1000000(남자) 또는
2000000 (여자)의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⑦ 25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중 병역 미필자의 경우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⑧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변경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영문성명 벼경에 따른 여권재발급사유서
- 여권 영문성명 변경 증빙서류
⑨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재발급사유서 (규정 양식)
- 구여권 또는 영주권 등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경우
(3) 거주여권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총영사관 구비)
② 여권용 사진 1매 (단, 긴급여행시 사진 2매)
③ 구여권 및 구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1매
④ 미국영주권카드 및 사본 1매.
⑤ 18세 미만인 경우
(단, 부.모 또는 친권자가 직접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⑥ 14세 이후에 처음으로 여권발급 또는 연장 신청시
(경찰청 신원조회요청 서류)
여권의 주민등록번호가 1000000(남자) 또는
2000000 (여자)의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⑦ 25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중 병역 미필자의 경우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⑧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변경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사유서
- 여권 영문성명 변경 증빙서류
⑨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재발급사유서 (규정 양식)
- 구여권 또는 영주권 등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
(4) 여권발급 수수료(Cash 또는 Money Order)
o 10년 : $55.00
o 5년 (8세 이상 18세 미만) : $47.00
o 5년 (8세 미만) : $35.00
o 연장 재발급 : $15.00
※ 전자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해외여행안전사이트(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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