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거부당하는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월 소니 펴듀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 운전면허증 발급개선법(SB488)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 발급개선법은 작년부터 본격 시행된 조지아 신분증명법에 따라 발생하기 시작한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갱신 거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칩 로저스(공화)주 의원 등이 발의해 확정된 법이다.
이 법은 우선 합법신분이지만 운전면허증 교부나 갱신을 거부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조지아 주 비거주자에게는 조지아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모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이나 국제면허증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합법신분을 증명하는 외국인에게는 최대 3년 기한의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조지아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신규발행이나 갱신 시에는 이민국의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청자의 이민신분을 확인해왔었다.
그러나 SAVE프로그램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분이 운전면허서비스국의 전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갱신이 불허됐었다.
특히 작년에는 학생신분이나 H1B신분의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 갱신을 거부당한 사례가 빈발해 이민사회의 큰 반발을 샀었다.
조지아주의 경우 의회 회계연도가 매년 7월1일 시작하지만 2009년의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개선법 외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몇몇 법안이나 정책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관련 법규 및 정책 내용.
.*유류세 인하: 1일부터 유류세가 전격 인하됐다. 소니 퍼듀 주지사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류세를 갤론 당 14.6%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류세는 개스 가격이 피크를 이뤘던 지난해 여름 판매액에 근거해 산출됐으며 올 여름까지 지속된다.
조지아 정부는 매 6개월마다 개스 판매량에 기초해 유류세를 조정해오고 있다.
*보험디덕터블금액 세액공제 : 보험금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작년 의회에서 확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법(HB 977)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들이 높은 디덕터블을 납부하고 있을 경우 보험금을 납부한 저축계좌를 근거로 디덕터블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주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세액 공제액은 약 1억4천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 정부는 또 이 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간 판매경쟁이 일어나 보험료 인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버스 안전운행 강화 : 모든 학군당국은 주 교통부에 학교버스의 철로횡단시간 등 운행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일선학교들은 가능한 한 학교버스가 철로횡단을 최소화하도록 학교버스운행노선을 재수립해야 한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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