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금 1만 달러 이상 보고대상에 주식도 포함돼
자영업자들, 종업원 채용 시 I-9 작성해두면 안전
유니뱅크 세미나에 한인들 관심
한국 주식을 1만 달러 이상 보유한 한인은 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김성훈 공인회계사는 8일 유니뱅크(행장 이창열)가 마련한 회계 및 법률 세미나에서 “연방정부가 올해부터 해외 은행에 1만 달러 이상 예치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조치에 주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은행예금이 1만 달러가 넘지 않아도 주식 자산을 합쳐 1만 달러 이상이면 보고대상이 된다고 김 회계사는 설명했다.
김 씨는 “연방 국세청이 1만 달러 이상 해외 예금에 대해 6월30일까지 보고토록 의무화하면서 유가증권도 이에 포함해놓았다”며 “다만 평가시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따져 예금과 주식을 합쳐 1만 달러가 넘으면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테크’를 목적으로 원화를 사두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김 회계사는 이와 함께 오는 4월15일 마감인 2008년도 세금보고 시 바뀐 법률들을 잘 알아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독신은 600달러, 부부는 1,200달러(자녀 1인당 300달러 추가)까지 지급됐던 리베이트 수령이 올해까지 연장 시행된다. 따라서 지난해 10월15일 기준 세금보고를 근거로 한 이 리베이트 조건에 미흡해 혜택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2008년 보고를 근거로 수령이 가능한 만큼 세금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한-미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지난 한해 수입이 개인 8만7,600달러, 부부합산 17만5,200달러 이하면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왕진 변호사는 “최근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 고용업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한인 자영업자들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후 이민당국의 무작위 조사 등에서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직원을 고용할 때 합법적인 노동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I-9 양식을 작성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무비자입국 등과 더불어 이민과 관련된 각종 소문도 무성하지만 대개는 정확하지 않다”며 “이민이나 체류신분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유니뱅크 이창열 행장은 “새해를 맞아 한인들에게 세금보고 및 법률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는데 호응이 좋았다”며 “분기별로 한인들에게 유용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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