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에는 원고 한 명이나 회사가 몇 명이나 몇 회사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집단으로 소송할 수도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전체 집단의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1)집단이 너무 커서 모든 구성원을 모두 공동원고로 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때,
(2)적용되는 법이나 사실관계를 전체 집단이 공유하고 있을 때,
(3)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전체 집단의 청구내용이나 방어내용이 전체 집단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4)대표자들이 전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 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집단소송은 일단 한 명이나 소수의 원고가 소송을 접수한 다음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순서이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고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 준다.
일단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든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원한다면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나 법원에 정해진 시간 내에 통지를 함으로서 집단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합의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도 법원은 집단의 대표 변호사에게 합의통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게 된다.
집단소송이란 것이 결국은 변호사만을 위한 것이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작은 규모의 쿠폰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결과를 준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단점보다도 더 많은 장점들 때문에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1)일반적으로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더군다나 상대회사가 거대 기업일 경우에는 아무리 잘못되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소송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집단을 구성해서 소송할 수 있다면 비용부담도 없이 효율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집단소송은 각 개인이 소송을 하였을 때 적은 보상액을 염두에 두면 하기 힘든 것을 집단이 같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전체 보상액은 큰 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3)피고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제한적일 때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먼저 소송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자금을 고갈시킬 수도 있는데, 집단소송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4)여러 원고가 서로 다른 법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서로 다른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집단소송을 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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