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 통과 주요법안
유권자 등록때 시민권자 확인
불체재소자 신분 보고 의무화
실업자 고용 사업체 세제혜택
인간배아 부모에 입양권 허용
이민자 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영어운전면허시험의무화법안(SB67)이 마침내 무산됐다.
3일 폐회를 앞두고 주 상원과 하원은 무더기로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 중 애틀랜타를 비롯해 전국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했던 영어운전면허시험의무화 법안은 상원의 최종 표결결과 찬성22 반대 22로 동률을 기록했지만 동률일 경우 거부로 본다는 의회규정에 따라 최종 폐지됐다.
1월 29일 상원에서 발의돼 3월 10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3월 30일 하원에서는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된 안이 통과됐었다. 이에 따라 다시 상원으로 이송된 영어운전면허시험의무화법안은 최종적으로 상원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이 법안은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영어로만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번 회기 동안의 발의된 법안 중 대표적인 반이민성향의 법으로 이민자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나 영어운전면허시험의무화법안과 함께 반이민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불체재소자 신분확인 및 정부공사 수주업체 불체자 고용금지 법안(HB2)과 유권자 등록 혹은 투표시 시민권자 확인의무화 법안(SB86)법안은 각각 하원과 상원이 사이좋게 상대방의 수정안에 동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HB2는 주 내 모든 교도소들이 중범죄와 DUI 그리고 경범죄 중 혐오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이민신분을 조사해 불체자로 밝혀지면 이들을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정부공사 등 공공공사 수주하는 업체에 대해 불체자 고용금지를 의무화 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주 정부 지원금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SB86은 유권자등록 혹은 투표담당 공무원이 유권자등록 혹은 투표시 신청자 혹은 투표자가 시민권자임을 충분하게 증빙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이나 투표를 거부하거나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한미연합(KAC) 애틀랜타 지회는 “단순히 백인이나 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시안들이나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까다롭게 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민자들의 투표자체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악법”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획득하면 2010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밖에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실업자 고용주 세제혜택법안(HB481)과 인간배아 입양허용법안(HB388)도 최종적으로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HB481은 2010년 7월 이전에 실업자를 고용하고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1인당 2400달러의 세금감면과 500달러의 실업보험세금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지사의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HB388은 수정한 단계부터 8주까지의 소위 인간배아에 대해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입양을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의회통과와는 상관없이 윤리적인 측면이 부각돼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원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3일 상원의 수정안을 찬성 108 반대 6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 역시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하게 돼있다.
한편 의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주지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 혹은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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