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은 준비(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매출이나 순익 등 결과만 보지말고, 준비 과정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림피와 랜치1 등을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체인 ‘카할라(Kahala)’의 한인 최초 지역개발자(Area Developer)인 ‘GS 프랜차이즈‘의 전기섭(미국명 Keith Jon) CEO의 말이다.GS 프랜차이즈는 이중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지역에서 ‘그레잇 스테이크’와 ‘랜치1’, 랩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롤러스(Rollers)‘의 지역개발자이다.
자신이 직접 직영점을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주기도 한다.또 다른 브랜드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다른 브랜드를 담당하는 지역 개발자에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한 업소에서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어 비
용 절감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GS 프랜차이즈의 전 CEO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6년이다.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대우, KPMG 등에서 프로젝트(비즈니스) 개발분야의 일을 했었던 전 CEO는 브랜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카할라의 프랜차이즈에 참여했다.그는 “프랜차이저인 카할라는 그동안 여러가지 브랜드를 통합해가면서 아이템이 다양하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해 프랜차이즈 운영의 폭이 넓다”고 설명했다.
GS 프랜차이즈는 현재 뉴저지 가든스테이트몰내 푸드 코트(food court)에서 그레잇 스테이크와 랜치1을 직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5개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만드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그레잇 스테이크는 30년 계약기간동안 40개의 업소를, 랜치1은 20년간 30개의 업소를 오픈하겠다는 것이 GS 프랜차이즈의 목표이다.지역개발자는 해당 지역내 세일을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신청자의 입장에서 본사와 협상을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전 CEO는 한인 뿐아니라 한국에서도 미국내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프랜차이즈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 CEO는 “프랜차이즈는 연방정부 뿐아니라 별도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이 있는 13개주에 등록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를 신청하면 관련된 모든 재정 및 운영 자료(UFDD)를 공개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읽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사에서도 신청자의 경력과 신용도, 자산(부채)을 평가하지만 결국 신청자가 UFDD를 보면서 직접 판단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 이처럼 공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전 CEO는 프랜차이즈가 돈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다면 발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 프랜차이즈 지역개발자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를 의미하는 ‘프랜차이저(franchisor)’와 가맹점인 ‘프랜차이즈(franchisee)’로 구분된다.
프랜차이즈의 운영 행태 중에는 ‘매스터 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e)’와 ‘지역개발자(Area developer)’로 나뉘어 지는데, 매스터 프랜차이즈는 특정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직영 매장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개발자는 직영매장 뿐아니라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다.
GS 프랜차이즈가 지역개발자로 있는 카할라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소유한 프랜차이저이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블림피와 콜드스톤, 그레잇 스테이크(Great Steak), 랜치1(Ranch1) 등이며 시리얼리티(Cereality)와 팀 호턴(Tim Horton) 등 총 14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한인 최초로 유명 프랜차이즈인 카할라사의 뉴욕, 뉴저지 지역 개발자인 ‘GS 프랜차이즈’의 전기섭(오른쪽) CEO와 김문철 컨설턴트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의 업소는 뉴저지주 가든스테이트몰내 푸드 코트에 있는 그레잇 스테이크 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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