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신고하면 잔고의 20% 벌금
해외소득 신고했을 경우 잔고만 신고하면 벌금 없어
신고 안 했다 적발되면 잔고 50% 벌금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23일까지 누락된 해외 소득과 금융계좌에 대해 발표한 신고 마감시한이 임박했지만 현재도 관련 규정에 대해 헷갈려 하는 한인들이 많다.
유니뱅크가 17일 마련한 관련 설명회에서 강사로 나온 5명의 공인회계사들이 소개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Q & A) 형식으로 정리한다. <편집자 주>
-23일까지 신고 대상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올 4월15일까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 2003년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이 기간 동안 해외계좌에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 있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해외 금융소득과 해외계좌 정보를 모두 신고 했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해외 소득은 신고했는데 계좌 신고를 안 했다면?
“1만 달러 이상 계좌가 있었다는 한국 은행자료를 첨부한 뒤 관련 양식을 작성해 재무부로 우송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잔고를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 우편물은 소인기준이 아니라 23일까지 재무부에 도착해야 하므로 서둘러서 보내야 한다”
-해외소득과 계좌를 둘 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23일까지 그동안 보고하지 않았던 편지형식의 사유서와 그 동안 세금 보고했던 내용의 정정사항(Amend)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촉박해 이날까지 관련 서류 제출이 힘들 경우 미리 시애틀지역 국세청(800-829-3676)으로 전화해서 자발적 신고(Voluntary Disclosure)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할 것이다”
-자발적 신고(VD)를 하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
“소득과 잔고 모두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일종의 범법 행위에 대한 자신신고이므로 6년 동안 단 한번이라도 해외계좌에 있던 잔고(Balance)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 벌금 조항은 규정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정말로 부과될 지, 아닐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자발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0만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잔고 가운데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1만 달러의 벌금만 물면 되지만, 자발적 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 잔고의 20%를 벌금으로 물게 돼있는 점도 이 법의 모순으로 보인다. 5만 달러 이상의 잔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1만 달러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환율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규정에는 환율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없으므로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일단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 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계좌에 입금돼 있는 돈인 만큼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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