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세무상식 Q&A
Q : 비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국내에 재산이 있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A : 비거주자(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 한국 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이 공제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여부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인가 또는 국외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활 근거지는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소유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한다.
미국 거주자(한국의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미국에서도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한국 내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됐다 해도 미국에서도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