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Senior가 되면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있게된다. 그 중에 건물재산세에 관해서는 주민발의안(Proposition) 60 & 90 을 통해 받는 혜택이 있다. 현재 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소유주택을 판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이전의 재산세과세근거금액을 적용해 주는것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보면 57세인 A라는 주택소유주가 15년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계속 이 곳에서 살았다고 가정해 보자.
15년전 구입했을때 가격이 $200,000 이었고 지금은 약 $600,000 정도의 시세가 된다고 하자. 재산세는 과세지표는 15년전 $200,000부터시작되어 현재는 약 $240,000 (Assessed Value)기준으로재산세를 내고 있다. 여기서 $240,000 과세지표는 매년 최대 2%밖에 인상할 수없는 Prop 13을 규정으로 계산한 것이다.
A는 시세는 $600,000 (Market Value)이지만 현재 과세기준인 $240,000 에대해서만 재산세를 내면된다.
이 경우 A가 소유주택을 $600,000 판 후 다른 주택을 $500,000에 구입하면 재산세는 보통 구입가격기준인 $500,000 에 대해 내는것이 아니라 이 전에 주택매매전의 과세지표인 $240,000을 기준으로 낼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주민발의안 60 &90 이라고 한다.
주민발의안 60 & 90은 내용이 거의 똑같고 한가지에서만 적용 규정이 다르다. 주민발의안 60은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같은 County에 속해야만 한다.
주민발의안 90은 같은 카운티가 아니고 다른 카운티로 구입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볼 수있게 하는것이다. 하지만 캘러포니아내의 모든 카운티가 여기에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다음의 9개 카운티에만 적용할 수있다.
남가주에서는? Los Angeles, Orange, San Diego, Ventura의 4개 카운티만 여기에 해당되며 나머지 5개 카운티는 북가주에 속해 있다.
주민발의안 60 & 90의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부중 한 사람은 꼭 55세이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부부중 한 사람이라도 이미 주민발의안 60 & 90을 이용한 경우는 다시 이혜택을 사용할 수없다. 즉 Once in a Life Time benefit인 것이다.
셋째. 본인이 직접거주하는 Primary Residence에만 적용되며 투자용으로 사용했거나 상업용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
넷째.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자신이 판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안되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살던 주택을 60만불에 팔았다면 새로이 구입하는 주택은 60만불이상이 넘으면 안된다. 60만이상이 되면 주민발의안 60&90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게된다.
주민발의안 60 & 90은 잘 이용하면 많은 재산세절세효과를 볼 수있다. 하지만 평생에 단 한번만 사용할 수있기때문에 개인사정을 잘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사용해야 혜택을 극대화 할 수있다.
(213)590-5533
스티븐 김 / 아메리카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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