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지난달 관보에 시행세칙안 게재했다 6일만에 철회
내용 아닌 행정절차상 문제...OMB 검토끝나면 재공고 시사
미국 국무부가 올해 외국인 ‘고등학교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스폰서 단체와 호스트 가정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운영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 할 방침이다.이 같은 사실은 국무부가 지난해 12월23일자 연방관보(Vol. 74, No.245)에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고등학교 학생들’(Exchange Visitor Program-Seconday School Students)라는 제목의 관련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실수로 공고함에 따라 드러났다.
국무부는 문제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한 뒤 불과 6일 만인 12월29일 역시 연방관보(Vol. 74, No.248)에 게재한 또 다른 공고를 통해 “지난 12월23일자 공고는 ‘연방예산행정국’(OMB)의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관보에 게재됐다”며 “즉시 공고를 철회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국무부가 공고한 시행세칙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공고하는 행정 절차에서의 문제로 사실 실수로 공고된 시행세칙이 국무부가 지난해 10월13일 국무부의 외국인 ‘고등학교 학생 교환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을 감시, 평가, 권고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 CSIET(The Council on Standards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d Travel)를 대상으로 가진 연례 컨퍼런스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프로그램 개혁 계획 내용을 확인한 것이 됐다.
국무부는 당시 CSIET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무부가 외국인 ‘고등학교 학생 교환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2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01건의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여름 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는 관련 법규에 대한 새로운 시행세칙을 마련, 도입하고 2010년 10월 새 규정 시행에 대한 첫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무부는 실수로 관보에 개재한 공고를 철회하며 “(문제의) 공고를 철회하는 것은 국무부가 이 주제(시행세칙)와 관련 미래에 또 다시 세칙을 공고하거나 그 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미리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여 국무부가 마련한 시행세칙에 대한 OMB의 검토가 끝나면 기존 시행세칙을 그대로 다시, 또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공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부가 시행세칙 개정에 나선 ‘고등학교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란 미 국무부 ‘교육과 문화 관계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이 주관하는 13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 중 하나로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고등학생(만 15세~만 18세6개월)들이 J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호스트 가정‘ 또는 정규 ‘보딩 스쿨‘(boarding school)에서 생활하며 6개월 또는 1년간 미국 공립 또는 사립 정규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국무부가 인가한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들이 ‘스폰서‘로서 담당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스폰서‘는 ‘호스트 가정‘을 심사, 모집하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정규 고등학교들을 물색, 등록해 미국 각 지역에서 ‘스폰서‘를 대표하는 ‘지역 코디네이터‘(local coordinator)들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을 해당 지역 ‘호스트 가정‘과 참가 학교에 배정, 관리하고 있다.
국무부는 ‘1948년 미국 공보와 교육 교환법’에 따라 1949년 첫 시행 된 이후 지난 60년간 85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수시로 연방의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다져져온 이 프로그램을 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한층 더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해 학생들의 안전과 체험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 이번 새로운 시행세칙안을 마련 한 것이다.국무부가 공고했다가 철회한 시행세칙안은 CSIET 보고서에서 언급됐던 공공의견 수렴으로 접수한 의견서들을 종합 검토한 뒤 특히 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미국 체험과 안전이 국무부
가 인가한 ‘스폰서’와 ‘스폰서’가 모집한 ‘호스트 가정’, ‘스폰서’가 채용한, 또는 ‘스폰서’를 대표하는 자원봉사 ‘지역 코디네이터’ 등의 자격 및 수준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호스트 가정 신청서류’, ▲‘호스트 가정 주택 환경’, ▲ ‘호스트 가정 추천서’, ▲‘호스트 가정 재정 능력, ▲ 호스트 가정과 스폰서 전과조회, ▲’호스트 가정 가족 구성 범위‘ 등 6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정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무부가 공개한 가장 최근 통계인 2006~2007 학기연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동 기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체험한 총 2만9,688명 외국인 학생 중 한국인 학생이 1,920명으로 독일(8,272명), 브라질(2,497명)에 이어 국가별 순위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국무부가 도입하게 될 최종 시행세칙에 더욱 관심이 끌린다.
■ 국무부가 공고한 뒤 행정 절차 문제로 철회한 시행세칙 개정안 내용
1.호스트 가정 신청서류
‘스폰서’가 ‘호스트 가정’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접수하는 신청서 양식이 각 ‘스폰서’ 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표준 양식 신청서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신청서는 ‘호스트 가정’ 가족들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과 애완동물, 연소득, 음식 종류, 종교, 해당 고등학교 정보, 지역사회 정보, 주택정보, 가족 활동 내용 등 국무부가 요구하는 표준 된 정보를 수집해야 함.
2.호스트 가정 주택 환경
외국인 학생들이 ‘건강하지 못한 환경’(unhealthy environment)에서 생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스폰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호스트 가정’의 주택 전경, 부엌, 학생의 침실, 화장실과 거실을 사진 촬영할 것.
3.호스트 가정 추천서
‘스폰서’가 ‘호스트 가정’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호스트 가정’ 가족의 친척 또는 ‘스폰서’(지역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포함)가 작성한 ‘호스트 가정‘에 대한 추천서(신용보증서)는 무효 처리 함.
4.호스트 가정 재정 능력
국무부는 지역에 따라 가정소득과 생활수준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 ‘호스트 가정’에 대해 일괄적인 최저 가정 소득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택지원, 급식 등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를 받는 가정은 교환학생을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음으로 간주, ‘호스트 가정’ 자격이 없음으로 규정함. 그 외 ‘호스트 가정’의 재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스폰서’는 ‘호스트 가정’이 제출하는 신청서에서 ‘호스트 가정’이 연소득을 ▲2만5,000달러 이하, ▲2만5,000~5만 달러, ▲5만~7만5,000 달러, ▲7만5,000 이상 증 하나를 선택, 밝히도록 할 것.
5.호스트 가정과 스폰서 전과조회
‘스폰서’는 ‘호스트 가정’의 전과조회와 관련, ▲미 연방수사국(FBI)의 지문조회, ▲사회보장번호와 성명을 이용해 사설 회사가 실시하는 전과조회, ▲각 주정부가 유지, 일반에 공개하는 전국 성범죄전과자 등록부 확인 등 3가지를 모두 실시하도록 규정한다.국무부의 목표는 모든 ‘호스트 가정’의 18세 이상 가족들과 ‘스폰서’ 단체 임원들, 직원들, 대리인들, 에이전트들과 자원봉자들 등 ‘스폰서’를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이 3가지 전과조회를 매해 실시하는 것이다.
6.호스트 가정 가족 구성
‘호스트 가정’은 최소한 성인 2명 또는 성인 1명과 유치원~12 학년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2인 가족 이상 인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 ‘학생교환 프로그램’은?
미국의 외국인 ‘고등학교 학생 교환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국 학생들이 미국 가정에서 생활하며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가정, 학교, 사회, 문화, 풍습, 정서 등을 체험한 뒤 출신국가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미국을 알리는 일종의 ‘사람 외교’(people diplomacy)에 있다.따라서 국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상업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부가 인가하는 모든 ‘스폰서’는 반드시 미국인의 비영리 단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호스트 가정’도 모두 자원봉사자(volunteer)들로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 ‘스폰서’를 비롯해 누구로부터도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국무부가 인가한 ‘스폰서’는 5일 현재 총 94개로 이들 명단은 국무부 웹사이트(http://eca.state.gov/jexchanges/index.cfm)에 접속한 뒤 ‘카타고리 명칭’(Category Description) 선택 난에서 ‘학생, 고등’(Student, Secondary) 목록을 클릭하면 관람할 수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작년 10월 보호자 등록없이 조기유학생 가이드 역할을 하던 40대 한인남성이 자신이 돌보던 15세 남학생(롱아일랜드 오이스터 소재 세인트 도미닉스 하이스쿨)을 구타, 경찰에 체포되며 20여명의 학생 전원이 학업을 포기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사진은 한국학생들 집단 합숙소로 사용됐던 웨스트베리 소재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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