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보고서 미국 디자인에 근본원리...미 수출통제 적용
미국정부 허가 못받으면 한국의 UAE수주계약 이행 불가능
2030년 세계원자력 시장의 20% 점유 계획에 영향 미칠수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따낸 200억 달러 상당 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계약을 실제 이행하는데 있어 미국 정부의 ‘기술 수출 허가’(technology export authorization)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지난 달 21일 작성한 ‘세계 원자력 에너지 시장에서의 미국과 한국과의 협력: 주요 정책 고려 사안들’(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보고서에서 “한국이 (UAE에)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미국 디자인에 근본 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수출 통제들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UAE 계약과 관련, 한국 컨소시엄은 정부 소유의 ‘한국전력공사’(KEPCO)가 주도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한국의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그램에 연관된 주요 한국 산업 회사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컨소시엄은 또 한국 디자인이 근본 원리를 두고 있는 미국 디자인을 소유한 피츠버그 소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와 웨스팅하우스의 대부분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일본 산업 대기업 ‘토시’(Toshiba)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UAE 프로젝트에 연관된 한국과 미국 회사들은 과거에 한국 국내 원자 전력 프로그램 대부분의 일들을 점차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관리하게 되도록 광범위하게 서로 협력해왔다”며 “비록 한국 표준형 원자로 디자인들(OPR-1000과 APR-1400)과 관련된 대부분의 미국 기술이 1987년 미국 ‘컴버스트션 엔지니어링사’(Combustion Engineering)의 라이선스 초기 계약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게 성공적으로 이전됐지만 (2000년에 ‘컴버스트션 엔지니어링사’를 인수한)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한국 원자로들을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선스 제작물로 간주하고 있어 UAE 원자로 판매는 미국 수출 통제 조건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웨스팅하우스는 UAE로의 기술 이전을 위해 ‘미 연방 에너지국’(DOE)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허가는 미국-근원 원자력 기술이 한국으로 수출된 뒤 재수출되는 것에 대한 통제를 포함 (UAE) 지역과 세계전체에 걸친 미국의 국익과 관련해 (미국 정부) 각 기관 사이의 철저한 검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미래 (원자력 발전소) 수출들도 미국 회사들과 미국인들이 연관돼 있는 한 (UAE 수출과) 유사한 810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 웨스팅하우스 기술 이전 허가 승인 여부가 이번 UAE 수주계약을 발판삼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소 시장의 20 퍼센트(4,000억 달러 상당)를 점유하려는 한국의 계획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CRS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810 허가’란 미 연방행정규정 10조 810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국인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서와 같이 외국에서 특수 핵 물질 생산을 돕기 위해 필요한 허가”로 이번 UAE 수출의 경우 ‘810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미국인’은 한국 컨소시엄이 UAE에 제공키로 한 APR-1400의 근본 원리 디자인을 소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직원들과 계약자들”을 의미한다. 810항은 또 미국 ‘원자력에너지법’(AEA) 57b항의 이행 규정으로 AEA 57b항은 연방에너지국장관이 ‘핵통제위원회’(NRC)와 상무부와 국방부와 협의한 뒤 국무부의 동의를 얻어 허가 신청된 기술 수출이 “미국의 국익에 불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승인을 가능케 하
고 있어 UAE 프로젝트에 “기술과 엔지니어링 지원 서비스와 각종 부품들”을 제공키로 돼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만일 미국 정부의 810 허가를 얻지 못하게 될 경우 한국의 UAE 수주계약 실제 이행이 불가능, 또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RS는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접촉한 결과, 지난 달 5일 진 T. 로파토(Jeanne T. Lopatto) 웨스팅하우스 정부와 국제관계 부회장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수출 허가에 요구되는 신청서를 미 연방 에너지국에 신청할 것과 웨스팅하우스가 (UAE) 프로젝트에 기술 창작자로서 관계하게 될 것”이라는 답신을 받았으며 웨스팅하우스는 UAE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규모가 총 10억 달러 상당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한.미 원자력 협정
한국, 서유럽.일본처럼 사전승인 허용 촉구
“현재의 ‘미·한 123 협정’(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한국의 미국 디자인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를 포함해 모든 미국-기원의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 하는 것을 미국 승인 없이는 금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처리기술) 기술은 사용 후 연료로부터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부분적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미국은 실제 사용 후 연료에 그 기술을 응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미·한) 123 협정은 2014년에 만료되며 일부 한국 관리들은 서유럽과 일본에게 이미 주어진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사전 승인을 (미국이 한국에게도) 허용하는 것과 같이 (한국에 현재 적용돼 있는) 재처리 제한들에 대해 중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에게의 한국 원자로 판매는 미·한 123 협정의 “개정을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에 활력을 불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비록 이 문제는 워싱턴과 서울간의 양자 관계에 자극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비교적 중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초 현재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접촉한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관계를 10년이 넘는 시기 만에 최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미 연방의회조사국의 2010년 1월21일자 ‘세계 원자력 에너지 시장에서의 미국과 한국과의 협력: 주요 정책 고려 사안들’ 보고서 내용 중 최근 한국이 UAE로부터 한국 최초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계약을 따냄에 따라 대두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분석한 부분>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의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앞두고 2009년 12월26일 UAE 아부다비를 방문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27일 오후 에미리트 팔리스호텔에서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 대통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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