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인 사건으로 한국 내 성범죄 처벌및 관리법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성범죄자 관리강화에 대한 목소리고 고조되고 있다.
성범죄 전력자가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왔는데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사례도 있다.
용의자 거주지 벗어나 사건현장 인근 생활
거주지 제한법에 처벌조항 없어 유명무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이달 들어 10대 여학생 2명의 시신이 잇달아 발견돼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를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여고생 첼시 킹(17)이 조깅을 나간 후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성범죄자 존 가드너(30)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첼시는 지난 2일 집에서 멀지 않은 호수변 무덤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첼시의 옷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가 당국이 관리 중인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의 가드너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강간살인죄 등으로 기소했다. 가드너는 그러나 무죄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샌디에고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교 1년생 앰버 뒤부아(14)의 유골이 발견돼 파장이 더욱 커졌다. 앰버는 지난해 2월 학교에 가던 중 실종된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은 첼시가 실종됐던 지점과 약 16㎞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앰버 실종사건에도 가드너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가드너는 지난 2000년 13세 소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범죄심리학자는 “가드너가 커뮤니티 어린 소녀들에게 계속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최소 10년형을 권고했다.
그러나 가드너는 6년형을 선고받고 5년을 복역한 후 3년간 가석방 상태를 보냈다. 그 후 2008년부터 자유의 몸이 됐으며, 성범죄자로 당국에 등록된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 사건현장 인근의 엄마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첼시의 아버지 브렌트 킹은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안전해야 한다”면서 “약탈자(성범죄자)는 어린이 접근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피에드몬트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자가 법을 어기고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사해 학부모들이 들끓었다.
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동포르노물 소지 등의 혐의가 확정돼 복역한 제임스 F. 도널리(71)가 피에드몬트의 와일드우드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여동생 집으로 지난 2월 주거지 등록을 했지만 경찰은 강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놨다.
캘리포니아법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반경 2,000피트 내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고 규정됐지만 강제 처벌조항이 없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지 경찰은 도널리가 주거지 등록을 한 뒤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카운티 법무실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물러서라고 종용했다고 NYT는 전했다.
와일드우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리아 영은 “법전에 적힌 법률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은 도널리를 직접 접촉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고 도널리는 몇 달 내로 옮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숨진 채 발견된 앰버 뒤부아와 첼시 킹. (AP)
성범죄자 존 가드너(30)가 지난 3일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샌디에고 카운티 법정에 섰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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