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생 한인 2세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1일 한국 국회를 통과하자 미주한인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2세 자녀의 국적문제로 고민을 하던 부모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애틀랜타를 비롯한 LA, 뉴욕, 워싱턴 등 한인사회는 이번 국적법 통과에 대해 일부 제한적 혜택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해외동포들의 큰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애틀랜타의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비록 해외동포들이 요구한 완결된 수준은 아니지만 큰 불편사항은 이번 개정안으로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다만 남성 시민권자의 경우 만 18세 이후에도 한국국적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 군대복무를 마쳐야 하는 조항은 재외동포 현실과는 동떨어져 앞으로 손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한인회쪽도 “이번 국적법은 미국태생 2세들이 국적을 포기 안해도 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제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로 자녀들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채 남모르는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들이 자기 조국에 대해 더 생각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환영했다.
LA 한인회 관계자도 “이번 국적법은 이민사에 새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이번 국적법 개정으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역시 해외동포들에게 문호를 열어줌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조항들이 있지만 차츰 해외동포 현실을 반영해 개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를 대폭 늘린 국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중 156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 국적법은 외국 태생의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전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세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취득후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역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외국 태생자 복수국적 인정 등 일부 조항은 5월께로 예상되고 있는 공포 즉시 발효된다.
개정 국적법은 또 ▲해외 우수인력 ▲결혼 이민자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 입국한 재외동포 등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밖에 지난 1998년 도입된 ‘국적 선택제도’ 시행 이후 국적 선택 불이행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였던 사람 가운데 여성과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 대해서는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해 복수국적의 길을 열어주었다. 마찬가지로 ‘국적 선택제도’아래에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외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내에서는 외국 여권 사용이나 외국인학교 입학 등 외국 국적 행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조만간 국적법 개정안 하위 법령을 마련해 5월중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엽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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