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륙 장시간 대기 예방… 승객안전·보안문제 경우만 예외
미국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가 승객을 태운 채 3시간 이상 이륙하지 못한 상태로 묶여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방교통부는 지난해 말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3시간 동안 이륙하지 못한 상태로 묶여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들을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새 방침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 제도는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면 발효되는 규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조치는 작년 상반기에만 승객을 태운 채 계류장에서 대기한 항공기가 613대에 달해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3시간 이상 계류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승객 1인당 2만7,500달러의 벌금이 항공사에 부과된다.
항공사는 계류시간 2시간 경과 전에 음식과 식수를 탑승객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화장실도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치는 승객안전이나 보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객터미널로 돌아오는 것이 공항의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가 있다고 관재탑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어 3시간 이상 계류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저가 항공사인 제트 블루가 지난 3월 주 활주로가 보수공사에 들어간 뉴욕 케네디 공항에 한해 이 조치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비롯, 델타 항공 등 5개 미 항공사들이 일부 공항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교통부는 이를 거부했다.
레이 러후드 연방 교통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활주로 상에 무한정 대기하며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항공사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항공사들은 그러나 3시간 이상 계류할 경우 승객이 100명만 돼도 275만 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기상조건이 안 좋을 경우 사전에 운항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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