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국 거절과 추방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 입국 거절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입증 책임이 있고, 추방의 경우, 입증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Q: 입국 거절에 대한 면제 신청은 가능합니까?
A: 미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입국 거절에 대한 면제 (Waiver) 처분이 가능합니다. 혹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극도의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Q: 추방에 대한 면제신청은 가능합니까?
A: 비이민 비자 소유자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하며 좋은 품성을 유지하고,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에게 예외적으로 극도의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5년이상 영주권자로서 최소한 7년간 미국내 거주한 자로서 가중 흉악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추방 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담: 범법자의 해외 여행 주의
갑돌이는 영주권자로서 3년전에 백화점에서 $400불짜리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갑돌이는 법원에서 $400불에 해당하는 절도죄 (Theft)로 벌금을 내고, 11개월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돌이가 해외방문을 하고 미국 공항에 입국하는데, 그의 범죄기록이 공항 컴퓨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공항 이민 심사관의 심문을 받고, 추방 법원으로 이송되어 추방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갑돌이는 부도덕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갑돌이에게는 면제 신청을 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갑돌이가 범죄를 범하고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해외로 나간 뒤 재입국을 할 때는 입국거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출국 전에 입국 거절과 추방에 관한 자세한 차이점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 중 사소한 범죄 (Petty Crime)나 소년범 (Youthful Offender)일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번의 부도덕 행위로써 최고 1년 미만의 형을 언도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6개월 미만의 실제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소한 범죄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나이에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를 범했고, 미국 입국 신청을 하기 전에 석방 후 5년이 경과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드바이스: 미 시민권자는 추방 안됨
미국 영주권자도 이제는 추방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자녀가 마약을 해서 추방되어,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을 하고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나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은 하루 속히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미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미 시민권자는 추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이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형사상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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