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회보장국(SSA) 엔지 호쿠앙 공보관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가진 환자를 돕기위한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사례가 아시안 사회에서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엔지 엔지 호쿠앙 공보관은 19일 케롤턴 한인침례교회 사회복지관에서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에 관심을 가진 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위법이고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신종우 목사 사회로 김정오 목사가 통역을 맡아 진행한 이 모임에서 호쿠앙 공보관은 메디케어를 소지한 환자의 파트 A는 병원치료, 파트 B는 의료가 필요한 외래환자의 대한 서비스로 가정간호 서비스(Home Health Services)라고 하며,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메디케어에서 승인을 받은 사설기관이 가정간호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이며, 파트 D는 처방약 플랜이라고 설명하고 이 경우 파트 B나 C의 남용되는 내용을 지적했다.
즉 환자가 병원에 얼마정도 입원하고 나서 건강이 호전돼 퇴원해도 괜찮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도 병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집에 가서 가정간호를 받게 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되는데 이때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 물리치료를 하거나 요리 등 환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예로 풍을 맞아 한쪽이 마비된 환자가 있을 때는 이동용 화장실 장비 또는 휠체어 등이 제공되고 언어치료사까지 동원된다.
그러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플랜을 소개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입을 허가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메디케이드 환자의 서명을 받아 수령하거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에 저촉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서류에 서명한 메디케어 소지자로 직접 처벌 당사자가 된다.
한 예로 만약 가정간호사가 24시간 수혜자 집에 머믈면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장기간(30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는 곧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남용이며 그 피해액(30일x$77.50/1일)은 고스란히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소지자가 변상해야 된다.
이와 관련 달라스 한인봉사센터 백운기씨(63)는 21일 현재 헬스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존 김씨(70)와 조순덕씨(68)와 함께 최근 “달라스 관계당국, 한인 홈케어 사기행위 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지적하면서 “한인 홈케어를 하고 있는 곳은 한 곳 뿐인데 그곳이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 기사로 인해 정당하게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자원봉사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쳐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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